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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간호조무사 자격신고 및 보수교육 안내

  • 보건위생과
  • 2024.03.27
  • 117
  • 담당부서보건위생과


1. 간호조무사는 『의료법』 제80조제4항 및 『간호조무사 및 의료유사업자에 관한 규칙』 제13조에 따라 '17. 1. 1.부터 3년 주기로 자격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2. 자격신고를 위해서는 
『의료법』 제80조제5항 및 『간호조무사 및 의료유사업자에 관한
규칙
 14조에 따라 매년 8시간 이상 법정 보수교육을 이수하여하 합니다.

3. 이에 각 의료기관에서는 종사하고 있는 간호조무사들이 당해연도 보수교육을수하여 자격신고를 할 수 있도록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수교육 문의처 KLPNA 상담센터 ☎1661-6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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