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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독 전수감시 전환(24.1~)에 따른 매독 신고 안내

  • 보건위생과
  • 2024.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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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보건위생과

1.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24년 1월 1일부터 매독이 4급 감염병에서 3급감염병으로 전환되고 전수감시가 시행됩니다. 


2.  신고대상 매독 병기는 1기, 2기, 3기, 선천성, 조기잠복매독으로 늘어나며 매독 신고 안내서 및 성매개감염 진료지침를 참고하여 신고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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