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류> 제4조제2항 및 제6조의2제1항제3호,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의3,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농업경영체 등록 또는 변경등록 유효기간이 만료되었음을 공고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붙임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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