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수도 요금 감면대상 확대 시행으로 우리시 출산장려정책에 적극적으로 부응하고 저소득 및 사회취약계층의 가계 부담 완화로 복지사회를 실현하기 위해 ‘20. 9. 24. 해당 조례를 일부 개정하였습니다.
- 「김제시 상수도 급수 조례」제40조(요금 등의 감면)와 관련
- 조례 제40조 제1항 제6호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가정용 상수도 수용가는 감면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국민기초생활수급자 → 수급자증명서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 장애인증명서
○ 관내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만 20세 이하의 자녀가 3명 이상인 가구 → 가족관계증명서 및 주민등록등본
※ 감면 적용은 신청 수용가에 한함.
(월 사용요금에서 5㎥/3,400원 감면, 사용량 5㎥ 미만 시 기본요금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