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제시 공고 제2023 – 670호
’23년 김제시 전기자동차(승용, 화물) 보급사업 시행공고(3차)
김제시 대기환경개선과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2023년도 전기자동차 보급사업」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적극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3년 11월 3일
김 제 시 장
사업개요
사업물량 : 총 203대(승용 102대, 화물 101대)
구분 |
전기승용 |
전기화물 |
일반 |
일반 |
|
대수 |
102대 |
101대 |
※ 차종 및 추가지원금 등 지원금액이 상이하여 지원물량이 변동될 수 있고 예산 소진 시 조기마감될 수 있음
신청기간 : 2023. 11. 8.(수) ~ 2023. 12. 15.(금) ※예산 소진 시 조기마감
※ 2023. 12. 15.(금)까지 출고·등록순에 따라 자격 부여를 진행하며 보조금 지원 대상자로 선정된 자는 2023. 12. 20.(수)까지 출고 및 보조금 지급 신청에 필요한 서류제출.
(※ 2023.12.15. 이전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 단, 예산 미소진 시 2023.12.15.(금)까지 자격부여 받은 대상자에 한해 추가로 대상자 선정할 수 있음.)
※ 예산 상황에 따라 보조금 지급이 지연될 수 있음
신청방법 : 전기자동차 제작‧수입사를 통해 신청
보조금 지원 차량은 무공해차 통합누리집(www.ev.or.kr)에서 열람
※ 향후 추가되는 차량은 별도 공고 개정 없이 무공해차 통합누리집에 개재
※ 해당 공고 첨부파일 [붙임1]은 당초 지침기준 보급 차종으로, 이후 추가된 지원 차종은 빠져 있을 수 있으므로 무공해차 통합누리집(www.ev.or.kr.)을 통해 확인
보조금 지원 금액
※ [붙임 1] 및 무공해차 통합누리집( www.ev.or.kr)에서 확인
※ 추가지원은 지원대상자 선정 전 증빙서류 제출 (대상자 선정 이후 제출 시 불인정)
전기승용차 : 자동차 성능(연비, 주행거리) 등을 고려하여 1대당 최대 1,460만원 지원
※ 전기승용(중·대·소형)의 경우, 2023.9.25.~12.31. 기간내 가격인하 수준에 비례하여 국가보조금 적용
- 전기택시는 해당 차량 보조금 지원단가에서 국비 200만원 추가 지원
※ 택시사업자면허를 가진 경우 지원 가능(면허증 사본 제출)
※ 법인의 전기택시 구매시 재지원제한기간(2년) 적용없음
- 차상위 이하 계층이 구매 시에는 국비 지원액의 10% 추가 지원
- 리스/렌탈 사업목적으로 구매(증빙서류 제출 필요)하는 경우 국비 180만원 이내* 추가 지원 * 차종별 일반 국비 보조금(추가 지원금 外) 산정 수준에 비례하여 차등 산정
초소형전기승용차 : 차량 종류에 관계없이 550만원 정액 지원
- 차상위 이하 계층이 구매 시 해당 차량 국비 지원액의 20% 추가 지원
◈ 최종 산출된 보조금(국비+지방비)을 기준으로 기본가격이 5.7천만원 미만인 차량은 보조금 전액, 5.7천만원 이상 ~ 8.5천만원 미만 차량은 보조금의 50%, 8.5천만원 이상 차량은 보조금 미지원 ◈ 전년도 기본가격이 5.7천만원 미만인 차량의 가격이 전년도 대비 인하되었을 경우 인하액의 30% 추가 지원(최대 50만원), 다만 이 경우 최종 국비보조금은 중·대형 기준 680만원, 소형 기준 580만원을 초과할 수 없음 ※ 차량 제조사는 환경부에 차량가격 인하 사실을 증빙(연 1회 보조금 조정 가능)해야 하며 가격 인상 시에도 즉시 환경부에 통보하여 보조금에 반영되도록 해야 함 |
전기화물차
- 경형전기화물차 : 차량 종류에 관계없이 1,400만원 정액 지원
- 소형전기화물차 : 자동차의 성능(연비, 주행거리)를 고려하여 차등 지원하며, 1대당 최대 2,311만원 지원
- 초소형전기화물차 : 차량 종류에 관계없이 800만원 정액 지원
- 소상공인, 차상위 이하 계층이 구매 시에는 국비 지원액의 30% 추가 지원
초소형전기승용차 및 초소형전기화물차 공통사항
- 도심내 영업용(배달‧관광 등), 단거리 교통수단 등으로 초소형 전기차 활용 확대를 위한 지역 거점 사업 추진 목적으로 구매함을 증빙하는 경우 국비 50만원 추가 지원 ※ 증빙서류 : 별지 제3호서식 사업참여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등 제출
구매신청
지원대상
- 구매신청서 접수일 기준 김제시에 연속하여 3개월(90일) 이상 주민등록상 주소를 둔 만 18세 이상 시민이 지원 대상 자동차를 신규등록하는 경우
※ 단, 개인사업자의 경우 개인과 사업자로 이중 신청할 수 없으며, 대표자의 주소지가 “김제시”에 있어야 함.
- 김제시 내 사업장 소재지가 있는 법인‧공공기관‧지방공기업 등(중앙행정기관 제외)이 지원 대상 자동차를 신규 구매‧등록하는 경우
※ 리스‧렌트용 구매 시 신청요건은 해당 리스‧렌트업계 소재지 또는 실사용자의 주소지(법인의 경우 소재지) 중 선택가능
※ 개인택시 등 개인영업용 차량의 경우 사용본거지를 기준으로 함
보조금 지원 제외대상
- 전기자동차 제작·수입사가 자사 차량을 구매하는 경우(단, K-EV100 참여 제작·수입사, 리스·렌트용 구매는 제외)
- 개인이 ‘재지원제한기간’ 내 2대 이상의 동일 차종(예시: 승용차간, 화물차간) 차량을 구매하는 경우(재지원제한기간 : 승용 2년 / 화물 5년, ’23년 전기차보조금 업무처리지침 시행 전 구매지원건에도 소급적용)
※ 법인의 경우, 택시법인·법인의 승용(초소형) 및 화물(경형·초소형) 구매는 재지원제한기간 미적용
※ 단, 교통사고나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로 보조금(지자체 보조) 지원받아 구매한 전기차를 폐차한 경우는 재지원제한기간이 경과하지 않았더라도 보조금 지원 가능
신청방법
- 전기차 구매자가 전기자동차 제작‧수입사와 구매계약을 체결
- 구매 지원신청서를 포함한 증빙자료는 전기자동차 제작‧수입사에서 무공해차 구매보조금 지원시스템에 접수
지원대수
- 개인·개인사업자 : 1대 (개인사업자는 개인과 사업자로 이중 신청 불가)
- 법인·기관
·승용(중·대형, 소형), 화물(소형) : 1대
※ 택시법인·법인의 승용(초소형) 및 화물(경형·초소형) 구매는 재지원제한기간 미적용
※ 법인이 재지원제한기간 내 2대 이상 구매하려는 경우, 한국환경공단에 신청
(법인이 재지원제한기간 내 동일차종에 대해 지자체 보조사업을 통해
보조금을 지원받은 이력(’23년 전기차보조금 업무처리지침 시행 이전에 지원받은
이력은 제외)이 있는 경우 보조금 미지원 – 전기승용 해당 조건 제외)
→ 개인사업자나 법인이 2년 이내 2대 이상의 전기승용차를 구매하려는 경우 민간보조사업을 통해 국비만 지원하고 ‘재지원제한기간’ 미적용
→ 법인이 재지원제한기간내 2대 이상의 전기화물차를 구매하는 경우 한국환경공단으로 신청(국비만 지원)
※ 다만 택시법인, 1대만 구매하는 법인, 초소형 전기승용, 초소형·경형 전기화물을 구매하는 법인은 지자체보조 가능
※ 2023년 전기차 보조금 업무처리 지침 시행 후 기존 노후 경유(화물)차를 조기폐차한 경우, 폐차 1건당 1회 재지원제한기간 미적용
- 차량 구입 시 차량 가액에 따라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등 수급대상에서 탈락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관련 기관(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등)에서 사전 확인필요
보조금 지급 절차
구매지원신청
- 신청기간 : 2023. 11. 8.(수) ~ 2023. 12. 15.(금) ※예산 소진 시 조기마감
- 신청방법 : 자동차 구매를 희망하는 자는 자동차 제작‧수입사와 구매 계약을 체결하고 구매지원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작‧수입사에 제출
- 제작‧수입사는 무공해차 구매보조금 지원시스템(www.ev.or.kr/ps)을 통해 신청
제출서류(공고일 이후에 구매신청서 접수일 기준으로 1개월 이내 발급)
- 전기자동차 구매 지원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 1부
- 전기자동차 구매 계약서 1부(출고예정일 작성)
- 개인 : 공고일 이후 1개월 이내에 발급된 주민등록 초본 1부(과거주소 등 상세내역포함)
※ 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자등록증 1부 추가 제출
※ 주민등록등본으로 거주기간(3개월 이상) 확인 가능한 경우 등본 제출 가능
- 법인‧단체 : 사업자등록증 또는 공고일 이후 발급된 법인 등기부등본 1부
추가서류(대상자에 한함)
- (관련 대상자) 장애인증명서, 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차상위계층확인서, 국가유공자등록증, 소상공인 확인서(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 발급만 인정), 가족관계증명서 등
- (노후경유차 전기차 대체 구매) 노후경유차 자동차등록증 사본 및 폐차‧말소 증명서
- (전기택시 구매) 여객사업자 운송사업 면허증 등
- (생애 최초차량 구매)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중 자동차세 미과세 증명서(만18세~현재까지)
- (택배 물량 화물차)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허가증
민간부분
전기자동차 구매계약 |
⇨ |
구매지원신청서 접수 (www.ev.or.kr/ps) |
⇨ |
지원대상자 선정 및 통보 |
⇨ |
구매자→제작‧수입사 |
제작‧수입사→김제시 |
김제시→구매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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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 출고 및 등록 (선정 후 10일 이내) |
⇨ |
구매보조금 신청 접수 (출고‧등록 후 10일 이내) |
⇨ |
보조금 지급 |
|
제작‧수입사→구매자 |
제작‧수입사→김제시 |
김제시→제작ㆍ수입사 |
공공부문
조달청(나라장터) 구매계약 |
⇨ |
납 품 |
⇨ |
납부고지서 수령 및 납부 |
⇨ |
구매기관→조달청 |
검사/검수(구매기관) |
구매기관→조달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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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기자동차 구매보조금 신청 (보조금 잔여 현황 확인 필요) |
⇨ |
보조금 지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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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매기관→김제시 |
김제시→구매기관 |
|
대상자 선정
선정방법 : 출고‧등록순으로 선정 ※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이 없는 자
- 구매지원 자격 부여일로부터 2개월 이내 차량이 출고되지 않을 경우 보조금 지원대상자 선정을 취소하거나 대기자로 변경될 수 있음
- 자동차 제작‧판매사는 자동차 출고가 10일 이내로 확정 시 무공해 자동차 구매보조금 지원시스템에서 “보조금 지원가능확인”요청
※ 차량출고일 등을 증명하는 서류(배정화면, 전산자료 캡처 등) 제출
※ 지원가능여부 검토 시 배정화면(신청차종, 출하예시일자 등 확인) 등이 없을 경우 ‘자격부여’ 단계로 변경하여 다시 지원가능 확인요청하여야 함
- 지원가능 확인요청 차량이 사업물량을 초과할 경우 보조금 지원 시스템상의 지원가능여부 요청 순으로 대상자 선정
- 지원가능확인 요청 후 10일 이내 미출고 시 보조금 지원대상 확정 취소되거나 대기자로 변경될 수 있음
보조금 지급 신청
- 자동차 제작‧판매사에서는 보조금 지원 확정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차량을 출고하고, 보조금 지원 확정일로부터 20일 이내에 보조금 지급 신청
※ 10일 이내 차량이 출고되지 않을 경우 대상자 선정이 취소되거나 대기자로 변경될 수 있음
보조금 지급 신청 서류
- 보조금 지급 신청서(시스템에서 출력가능) 1부.
- 신규 구매한 전기자동차등록증 사본 1부.
- 출고증빙서류(세금계산서) 1부.
- 사업자등록증(자동차 제조‧수입사) 1부.
- 통장사본(자동차 제조‧수입사) 1부.
- 지방세 납세 증명서 1부
※ 제작‧판매사는 전기자동차 구매보조금 시스템 전산에 등록한 서류 원본 전부를 김제시 환경과로 제출 (김제시 중앙로 40, 김제시청 4층 환경과)
대상자 선정(전기승용 102대)
구 분 |
수 량 |
내 용 |
비 고 |
일반 공급 |
102대 |
- 일반대상자 |
- 출고‧등록순 |
대상자 선정(전기화물 101대)
구 분 |
수 량 |
내 용 |
비 고 |
일반 공급 |
101대 |
- 일반대상자 |
- 출고‧등록순 |
유의사항 및 준수사항
보조금 신청 유의사항
-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이 있는 경우 보조금 지급이 제한됨
- 구매 지원신청서 접수 또는 지원대상자 선정 이후 타 차종이나 연식 변경 차량으로 변경할 수 없으며, 당초 계약을 파기할 경우 보조금 지원 대상자 선정에서 취소되거나 대기자로 변경됨
- 개인사업자는 대표자(개인)의 주소가 김제여야 하며, 사용본거지가 김제시로 등록되어야 함.
추후 사용본거지가 김제로 등록되지 않을 경우, 대상자 선정이 취소되거나 대기자로 변경될 수 있음.
- 차량 구입 시 차량 가액에 따라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임대주택 입주자격 등에서 제외될 수 있으니 관할 주민센터에 사전 확인 바람
- 위장전입 등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신청하여 지급 받은 경우에는 보조금 환수대상임
- 1대의 차량을 공동명의로 구매하는 복수의 구매자에 대해 보조금을 지원하는 경우 해당 구매자 중 대표자 1인에게 보조금을 지원하는 것으로 간주(대표자 1인에게만 재지원제한기간 적용)
※ 공동명의로 등록할 경우 공동명의자 모두 보조금 지원대상 자격을 만족하여야 함
- 출고 후 자동차 최초 등록하는 사용본거지를 ‘김제시’로 등록해야 함
준수사항
- 보조금을 지급받은 자는「대기환경보전법」시행규칙 제79조의4 제1항에 따른 의무운행기간(5년)을 전라북도 내에서 준수하여야 함
- 의무운행기간 내 차량 판매 시 잔여 의무운행기간에 관한 권리 의무는 전라북도 내 주소를 둔 개인 또는 법인 구매자에게 인계
- 전라북도 내에서 의무운행기간 미준수(타 시‧도 판매) 시에는 「전라북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13조 및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79조의4 제2항에 의거 <표 1> 운행기간별 회수요율에 따라 보조금을 환수함
(의무운행기간 내 전라북도 외로 차량 판매시 김제시 사전 승인필요)
- 전라북도 의무운행기간 내에 부득이한 사유로 타 시·도로 이사(전출)시에는 보조금 미환수함
- 보조금을 지원받아 전기화물차를 구매한 자(이하 “보조금 수령자”)가 해당 차량을 1만 km 이상 운행하지 아니하고 최초 등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판매하는 경우 보조금 수령자로부터 지급된 보조금의 30% 이상 환수(위 경우 김제시 사전 승인 필요)
- 다만, 파산, 강제집행 또는 관할 지방자치단체가 정상참작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회수하지 아니할 수 있음
- 의무운행기간 내 수출‧폐차로 인한 자동차 등록 말소 시에는 김제시의 사전 승인을 득하여야 하며, 아래의 <표1> 운행기간별 보조금 환수율에 따라 환수됨
- 의무운행기간을 충족하지 못하고 차량 등록 말소할 경우 원칙적으로 환수하여야 하나, 교통사고나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인 경우 예외
- 다만, 교통사고나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로 등록말소를 하려는 예외적 말소자는 등록말소 사유로 보험사 등으로부터 지급받은 보상금액이 예외적 말소자가 해당 차량 구매 시 지불한 가격보다 높은 경우에 한해 그 차액을 환수하며 차액 환수액은 운행기간에 따라 운행기간별 보조금 회수요율에 따른 보조금 환수액을 초과하여 회수할 수 없음
<표1, 운행기간별 보조금 회수요율(%)>
수출을 목적으로 등록을 말소하는 경우
전기차 사용기간 |
6개월 미만 |
6개월 이상 12개월 미만 |
12개월 이상 18개월 미만 |
18개월 이상 24개월 미만 |
24개월 이상 30개월 미만 |
30개월 이상 36개월 미만 |
36개월 이상 48개월 미만 |
48개월 이상 60개월 미만 |
회수요율 |
70% |
65% |
60% |
55% |
50% |
40% |
30% |
20% |
그 밖의 경우
전기차 운행기간 |
3개월 미만 |
3개월 이상 6개월 미만 |
6개월 이상 9개월 미만 |
9개월 이상 12개월 미만 |
12개월 이상 15개월 미만 |
15개월 이상 18개월 미만 |
18개월 이상 21개월 미만 |
21개월 이상 24개월 미만 |
24개월 이상 60개월 미만 |
회수요율 |
70% |
65% |
60% |
55% |
50% |
40% |
30% |
20% |
0% |
기타사항
- 본 공고 이외 명시되지 아니하거나 불분명한 경우에는「2023년 전기자동차 보급사업 보조금 업무처리지침(환경부)」및 김제시 결정에 따름
기관/홈페이지 |
주요 역할 |
연락처/홈페이지 |
환경부 통합콜센터 |
전기자동차 보급사업 관련 민원상담 - 전기자동차 보급절차 등 일반적인 사항 - 전기자동차 구매절차 진행 |
1661-0970 |
전기자동차 충전소 누리집 |
-전기자동차 충전소 찾기 -전기자동차 지원 대상 차량 확인 -전기자동차 구매 보조금 시스템 |
|
한국자동차 환경협회 |
-완속 충전기 설치, 충전기 고장신고 -회원카드 발급 |
1661-9408 |
김 제 시 환 경 과 |
전기자동차 구매보조금 집행관련 업무 - 지자체별 보조금 지원 자격, 지방보조금 - 전기자동차 구매보조금 대상자 선정 |
063-540-355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