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폐기물 불법소각 금지 안내

  • 백구면 063-540-4683
  • 2023.12.19
  • 760
  • 담당부서백구면
  • 연락처063-540-4683

생활폐기물 불법소각 안됩니다 !!

✔ 폐기물 불법소각은 대기오염을 가중시키는 원인이며,

이웃 주민의 건강을 악화시키는 행위입니다.

✔ 각종 환경오염을 유발하는 소각행위를 금지하오니

주민 여러분께서는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논밭에서 영농 잔재물을 태우는 행위도 불법입니다.

고춧대, 보릿대 등 농업잔재물은 파쇄한 후 거름으로 만들어 사용하세요.

※ 농업잔재물 파쇄기 임대문의(가까운 농업기술센터에 문의하세요)

- 농촌지원과(본소) : 540-2981, - 만경(서부사업소) : 540-2987,

- 공덕(북부사업소) : 540-2963, - 봉남(동부사업소) : 540-2984


♣ 폐목재를 포함한 모든 쓰레기의 소각을 금지합니다.

난방 목재의 가정용 화목보일러에는 페인트, 기름, 방부제 등이

묻지 아니한 목재만 연료로 사용할 수 있으며, 그 외 쓰레기를

소각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 일반쓰레기는 종량제봉투를 사용하여 배출해 주시고 재활용 가능한

폐기물은 성상별로 투명 비닐봉투에 담아서 배출, 종량제봉투에

담을 수 없는 가구등 대형폐기물은 읍면동사무소에 신고 및 수수료

납부 후 배출

⇒ 생활폐기물 불법소각 적발시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불법소각 주요 사례 ◑

◈ 겨율철 난방을 위한 공장내 드럼통에 파레트 등 폐목재를 소각하는 행위

◈ 집 안마당에 드럼통 및 소각로를 설치하고 종이 등 일반쓰레기를 소각하는 행위

◈ 논․밭에서 영농부산물, 비료포대, 비닐, 장갑 등을 소각하는 행위

◈ 화목보일러, 아궁이 등에 연료용 목재가 아닌 생활폐기물 이나 폐목재를 소각하는 행위


 

▶ 문의 : 김제시청 청소자원과(☎ 063-540-3776, 38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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