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의료급여제도를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해당되시는 분은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료급여제도란?
- 생활 유지 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국민의 의료문제를 국가가 보장하는 공공부조제도로서 건강보험과 함께 국민 의료보장의 중요한 수단이 되는 사회 보장제도
○ 지원대상
- 1종 수급권자: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 행려환자, 타법적용자
- 2종 수급권자: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 중 1종 수급 대상이 아닌자 및 타법수급대상자 중 1종 수급대상이 아닌 가구 또는 가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