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제시 창업 예정 소상공인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경영안정을 위해 '창업 소상공인 지원사업'을 추진하오니 첨부파일을 참조하여 많은 신청 바랍니다.
1. 신청기간 : 2023. 2. 20. ~ 3. 3.
2. 지원대상 : 공고일 기준 주소와 창업예정지인 사업장이
김제시로 되어있는 창업 예정 소상공인
3. 지원내용
- 임차료 지원 : 임차료의 50%이내 금액을 1년간 지원(최고 300만원)
- 경영환경개선 지원 : 창업점포 리모델링 등 경영환경개선에 필요한 비용 지원(최고 700만원-부가세 제외)
- 컨설팅 지원 : 전북신용보증재단을 통한 창업 소상공인 컨설팅 지원
4. 신청장소 : 김제시청 경제진흥과 소상공인지원팀 (063-540-3986)
5. 지원내용 및 신청양식 : 첨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