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주민등록 사실조사 무단전출자 최고공고

  • 진봉면 063-540-4795
  • 2022.12.14
  • 48
  • 담당부서진봉면
  • 연락처063-540-4795

다음과 같이 주민등록에 관한 신고의무 이행이 지연되고 있으니 2022년 12월 20일까지 신고 바랍니다.
위 기한 내에 신고하지 않으면 주민등록법 제20조에 따른 직권조치가 이루어지며,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주민등록법 제40조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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