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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제시 벽골제관광지 관리 및 운영 조례 제정안 입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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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 성 자 | 벽골제아리랑사업소 | 등 록 일 | 2017-09-29 | 조 회 | 993 |
첨부파일 | 입법예고안(벽골제관광지).hwp (24 kb) | ||||
김제시 공고 제2017-496호
김제시 벽골제관광지 관리 및 운영 조례 제정에 있어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내용을 김제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9월 29일
김 제 시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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