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위생법 위반사실의 공표
보건위생과
2019.07.04
267
식품위생법 제84조(위반사실 공표)에 의거, 집단급식소 및 위탁급식영업의 최근 5년간 식품위생법 위반사실을 붙임과 같이 공표합니다.
첨부파일
식품위생법위반사실공표(집단급식소,위탁급식영업).xls (32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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