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SM 편법 입점시도 제동

  • 일자리창출과
  • 2012.11.20
  • 1863


 

편법으로 입점을 시도한 기업형 슈퍼마켓이 결국 문을 닫게 됐습니다.


대기업의 진출을 제한한 김제시가 법정 다툼 끝에 승소한 것입니다.

 

조경모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전통시장과 불과 3백 미터도 떨어지지 않은 곳에 기업형 슈퍼마켓이 들어오자 시장 상인들의 한숨이 깊습니다.


<인터뷰>이재호 김제전통시장 상인회장

"가까운 거리에 있다 보니까 가면 갈수록 소상인들이 장사가 잘 안 되는 입장이었고요."


김제시는 조례를 바꿔 이 지역을 전통상업보존구역으로 정하고 영업허가를 내주지 않기로 했습니다.


이에 기업형 슈퍼 측은 조례제정 이틀 전에 영업을 시작했다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러나 1심과 2심, 대법원 재판부 모두 김제시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기업형 슈퍼 측이 기존마트를 인수해 간판을 미리 바꿔 달았지만, 당시 점포 내부수리가 안된 점을 들어 사실상 조례제정 이후에 영업을 시작한 것으로 판단한 것입니다.

<인터뷰>신성순 김제시 위생계장

"(슈퍼 측에서)간판도 먼저 달고 종업원들에게 위생복 같은 제복을 먼저 입힌 것으로 봅니다."


법망을 피해 교묘히 영업을 강행한 기업형 슈퍼마켓을 제지하기는 이번이 전국에서 처음입니다.


<인터뷰>이건식 김제시장

"이런 것들이 잘 전해져서 다른 지자체도 만반의 준비를 해서 약자들을 보호하는."


이번 판결로 대형유통업체의 무분별한 진출에 제동이 걸릴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KBS 뉴스 조경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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