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 현장검증(MBC)

  • 문화홍보축제실
  • 2013.04.29
  • 1968


 

새만금 행정구역


군산과 김제시,부안군간 첨예한 갈등을 빚고 있는 새만금 방조제 행정구역 경계 판결을 위한 대법원 현장검증이 실시됐습니다.

새만금 지역을 옮겨다니며 약 다섯시간 가량 진행된 현장검증에서 각 지자체장들은 한치도 물러섬없이 팽팽히 맞섰습니다.

고차원 기자의 보도

지난 2010년 옛 행정안전부 소속 중앙분쟁조정위원회는 새만금 방조제 3,4호 구간 14킬로미터 구간과 195헥타르에 달하는
다기능 부지를 군산시 관할로 한다고 의결했습니다.

그동안 관례였던 해상경계선을 기준으로 결정한 것으로 이 결과 새만금 간척지의 71%가 군산시가 됩니다.
◀INT▶
문동신(군산시장)

부안군과 김제시는 당장 반발해 행안부 결정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대법원에 제기했습니다.

부안군은 2010년 기준이, 동진강 최심선을 따라 부안어민 만여명이 생업을 이어온 현실을 무시했고,
대부분 전북 해안을 군산시에 몰아준다며 새 기준 마련을 주장했습니다.

부안군 요구를 반영하면 간척지의 35%가 부안군 땅이 됩니다.
◀INT▶
김호수(부안군수)

김제시 역시 만경강,동진강 줄기를 따라 최심선을 기준으로 3개 시군이 바다에 접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경우 새만금 간척지의 36%가 김제 땅이 됩니다.
◀INT▶
이건식(김제시장)


현재 이 소송은 2012년 1차 변론을 끝내고 2차 변론을 앞두고 있습니다.

대법원은 이례적으로 직접 새만금 지역을 방문해 현장 검증을 벌였지만 취재진 질문에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INT▶
박병대(대법관)
(지금 재판 중이라)

이런 가운데 정부는 지난달 새만금 1,2호 방조제 관할 시군을 결정하겠다며 공고를 냈지만 현재 각 시군 입장만 확인했을 뿐,
이를 결정할 중앙행정조정위원회 구성이 늦어지고 있습니다.

또한 이미 진행된 3,4호 방조제 관련 소송이 끝나야 정부차원의 조정이 진행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MBC뉴스 고차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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