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새만금 현장검증

  • 문화홍보축제실
  • 2013.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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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 행정구역, 대법원 현장검증 
  
 
<앵커멘트>

새만금 행정구역 획정을 놓고 군산과 김제, 부안이 맞서고 있는데요.

결국 법정으로까지 간 이 문제를 심리하기 위해, 대법원이 이례적으로 현장검증까지 실시했습니다.

쟁점이 무엇인지, 먼저, 조경모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대법관 네 명이 함께 새만금 방조제를 찾았습니다.

새만금 3,4호 방조제 행정구역 소송을 맡은 재판부가 현장검증에 나선 겁니다.

<녹취>박병대 / 주임 대법관

"국가적 국토개발사업에 향후에 영향을 상당히 미칠 수가 있어 중요한 사안이라고 생각해서 대법관 4명이 모두 현장에 오게 됐습니다."


대법관들은 새만금 3,4호 방조제 14킬로미터 전 구간을 돌아봤습니다.

대법원이 직접 현장검증에 나선 것은 선거사건을 제외하고 이번이 처음입니다.

정부는 지난 2천11년 중앙분재조정위원회 의결에 따라, 기존 해상경계선을 근거로 새만금 3,4호 방조제를 군산시 행정구역으로 귀속시켰습니다.

하지만 인접한 김제시와 부안군은, 해상경계선 기준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대법원에 행정구역 결정을 취소해 달라는 소송을 냈습니다.

 

<인터뷰>이건식 / 김제시장

"만경강과 동진강, 이 두 강은 수천 년, 수만년 흐르면서 3개 시,군의 자연 경계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걸 그대로 받아들이자는 겁니다."


이번 재판은 새만금 1,2호 방조제와 방조제 내부 간척지의 행정구역 논의와 맞물려 있어 대법원의 판결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KBS뉴스 조경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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