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제시김제온천수공급에관한 급수조례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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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6.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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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제시김제온천수공급에관한급수조례시행규칙을 이에 공포한다. 김 제 시 장 2001년 7월 12일 김제시규칙 제192호 김제시김제온천수공급에관한급수조례시행규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김제시김제온천수공급에관한급수조례(이 하 \"조례\" 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급수대상) ①조례 제4조제2항의 급수대상은 온천지구안에서 관광진흥법시행령 제2조제2호의 관광숙박업과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의 숙박업·목욕장업 허가를 받은 자로 한다. ②온천수 공급의 차질이 우려되어 김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이 제한급수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다수 인원이 사용하는 일반목욕장(공공목욕장 포함)·숙박업소·특수목욕장 순위로 차등 공급할 수 있다. 제3조(공급계약) 조례 제6조의 공급계약은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다. 제4조(급수신청) 온천수를 공급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서류를 갖추어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설계수수료(수입증지) 2. 토지·건물 사용승낙서(필요시에 한함) 1부 3. 제2조제1항에 의한 영업허가증 사본 1부 제5조(공사비 선납) ①조례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공사비는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하여 시장이 정하여 발부·징수한다. ②제1항에 의한 납부통지서의 납부기한은 7일이내로 한다. 제6조(급수공사의 시행) ①조례 제16조제2항의 관급자재 범위는 다음 각호의 1과 같다. 1. 온수계량기 2. 보온관(직관·곡관) 3. 수용가 제수변 ②대행업자는 급수공사 계약후 3일이내 착공신고서(별지 제4호서식)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급수공사 준공후 관급자재에 대하여 정산 조치한다. 제7조(준공검사) 급수공사가 완공되어 대행업자가 준공검사신청서(별지 제5호서식)를 제출하면 준공검사자는 신청자 입회하에 준공검사조서를 작성 서명 날인하여야 한다. 제8조(제신고) 조례 제19조제1항에 의한 신고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급수장치 사용개시·중지·폐전신고 : 별지 제6호서식 2. 급수장치의 파손·누수신고 : 별지 제7호서식 3. 온천수 사용 종별 변경신고 : 별지 제8호서식 제9조(권리·의무의 승계) 조례 제2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온천수의 이용시설을 갖춘 자가 변경되었을 경우에는 별지 제9호서식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한다. 제10조(사용수량의 인정) ①조례 제27조 각호의 1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계량기 이상의 귀책사유가 수용가에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전 3년간 납기분과 현년도중 최고급수량 및 수복후 일일평균사용량중 최고수량에 의하여 계량한다. ②계량기 이상의 귀책사유가 수용가에 있지 않다고 인정될 때에는 정상회전한 전 3월분 일일평균사용량과 수복후 일일평균사용량중 최고수량에 의하여 계량한다. 제11조(계량기의 이상시험) 조례 제2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량기 이상시험을 별지 제10호서식에 의하여 시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제12조(납부고지) ①조례 제24조에 의한 사용료는 별지 제11호서식에 의하여 매월 10일까지 고지한다. ②온천수 사용료를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한 때에는 독촉장(별지 제12호서식)을 발부하여야 한다. ③전월분 미납액에 대하여는 당월분 납부고지서에 포함하여 고지할수 있다. 제13조(가산금) 조례 제30조의 가산금의 면제대상기관은 지방자치단체에 한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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