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제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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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6.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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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제시 공고 2001 - 167호 김제시공유재산관리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1.7 .2 김제시장 김제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취지 ○ 지방자치단체의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한 조치, 행정사무간소화와 민원 편의 제고를 위한 행정규제개혁 정비 및 재산관리의 효율화와 세입증대 차원에서 김제시공유재산관리조례를 개정 2. 주요내용 ○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한 조치 - 수도권내 인구집중유발시설(대학·공공청사·연수시설·공장 등)의 지방 이전 및 종업원 100인이상 또는 원자재의 50%이상을 당해 지역에서 조달하는 신축공장의 공유지 대부요율 인하(안 제22조 제10항) . 재산평가액의 5% ⇒ 1%이상 - 대부료의 연체이자 감면대상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를 추가함(안 제27조제2항) ○ 행정사무간소화와 민원편의 제고 -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대상에서 아래사항을 생략함(안 제6조제3항) .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5조의3제2항 및 영 제84조제3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재산의 재산의 취득·처분 . 건축법 제49조의 규정에 의한 최소분할면적에 미달하는 토지 . 광역시지역은 330㎡이하, 일반시지역은 660㎡이하, 군지역은 990㎡이하 토지의 용도폐지 또는 용도변경 - 2층이상 상업용 및 주거용 사유건물이 점유하고 있는 공유지의사용료 산출기준을 정함(안 제24조제2항) - 사용료·대부료의 연체요금을 고지한 기한내 납부시는 고지일부터 납부한날까지의 연체료는 징수하지 아니함(안 제27조제1항) - 공유재산 무단점유 변상금 부과시 사전통지하여 의견서를 제출, 소명토록 청문제도를 도입함(안 제27조의2) - 사유재산 기부채납 및 공유재산 매각·교환시 제출서류(도시 계획확인원, 지적도사본, 토지·건축물대장)를 생략 (규칙안 제12조·제13조) - 사용·수익허가조건 및 대부·매매계약상의 불합리한 규정을 개정함 ○ 재산관리의 효율화와 세입증대 - 공공시설 위탁시 사용·수익허가의 범위·사용료 등을 위탁 계약시 위탁계약에 포함(안 제4조제2항) -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대상에 공정 50퍼센트이상 진척된 건물의 공유재산 편입을 추가함(안 제6조제2항) - 공유재산 사용료·대부료의 요율을 탄력적으로 적용(안 제23조) . 일 반 용 : 재산평정가격의 5% ⇒ 5%이상 . 공 공 용 : 재산평정가격의 2.5% ⇒ 2.5%이상 . 경 작 용 : 재산평정가격의 1% ⇒ 1%이상 . 광업·채석용 : 재산평정가격의 5% ⇒ 5%이상 . 주 거 용 : 재산평정가격의 2.5% ⇒ 2.5%이상 - 사용·수익허가, 대부방식의 전세금 납부대상과 전세금 산정방법, 예치 및 반환방법 등을 규정함 (안 제24조의2) - 지방청사 설계기준 및 설계규모를 삭제함 (규칙안 제33조) 3. 의견제출 ○ 이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은 2001년 7월 2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나 구두의견을 김제시장 (참조 : 회계과장 TEL 063-540-3273, FAX 063-540-3135)에게 제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반 이유와 그 이유) 나. 제출자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김제시청 주소 : 김제시 서암동 353 (우편번호 : 576-120) 다. 참고사항 또는 공청회 개최 계획 (공청회를 개최하는 경우에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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