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간사업 시행인가

  • 관리자
  • 2006.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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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제시 고시 제2001 - 11호 고 시 농어촌정비법 제12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김제시 용지면 와룡리 산35-1 번지에 대하여 개간사업 시행인가 하고 동법시행령 제74조 규정에 의거 그 내용을 다음과같이 고시합니다. 2001년 7 월 2일 김 제 시 장 1. 사업의 목적 : 미간지(임야)를 개간하여 전작물을 조성하여 토지의 이용율을 증대하고 농가의 소득을 증대하고자 함. 2. 개간사업 시행내력 가. 구 역 : 전북 김제시 용지면 와룡리 산35-1번지 나. 내 용 : 개발면적 1,488㎡ 3. 사업기간 : 2001. 6 - 2001. 9 4. 사업의 효과 : 토지 이용율의 증대 및 농가의 소득증대 5. 사업시행자 : 전주시 삼천동 1가 705-4 신일APT 5/105 나 남 진 7. 기타사항 : 개간 관련서류는 김제시청 건설과 농지개발담당에 비치 ※기타 자세한 사항은 김제시청 건설과 농지개발담당 (☎063-540-3485) 또는 사업시행자 (☎063-542-7090)에게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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