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제시지방채상환기금설치 및 운용조례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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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6.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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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제시지방채상환기금설치및운용조례시행규칙을 이에 공포 한다. 2001년 7월 2일 김 제 시 장 김제시규칙 제191호 김제시지방채상환기금설치및운용조례시행규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김제시지방채상환기금설치및운용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금의 운용)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조성된 기금은 매회계연도마다 악성채무에 대하여 우선 상환함을 원칙으로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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