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제시 종합복지회관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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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6.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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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제시의회의 의결을 얻은 김제시종합복지회관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김 제 시 장 2001년 8월 13일 김제시조례 제383호 김제시종합복지회관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 김제시종합복지회관운영관리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중 \"부읍장·부면장\"을 \"총무담당\"으로 한다. 제9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회관은 기관 또는 단체의 사무실로 사용할 수 없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사용할 시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후 사전에 시장의 승인 을 얻어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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