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제시시민의장조례중 개정조례

  • 관리자
  • 2006.12.29
  • 1280
김제시의회의 의결을 얻은 김제시시민의장조례중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김 제 시 장 2001년 7월 30일 김제시조례 제382호 김제시시민의장조례중개정조례 김제시시민의장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조(시민의장) 시민의장의 시상부문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문화장 2. 산업장 3. 공익장 4. 효열장 5. 체육장 제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조(수여대상) 시민의장의 부문별 수여대상은 다음 각호의 1과 같다. 1. 문화장은 교육·예술·언론 등 향토문화창달에 기여한 자 2. 산업장은 생산성을 높이는 등 지방산업 보호 육성과 발전에 기여한 자와 사업장·공장 기타 직장에 근무하는 자로서 맡 은 바 자기 직무에 창의력을 발휘하여 근로보국의 초석을 다 지는데 기여한 자 3. 공익장은 공공사업·사회산업·각종 새마을운동 기타 봉사 활동을 통하여 시민의 복지향상에 기여한 자와 자랑스런 김 제시 출신으로 내고장 향토발전과 화합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봉사한 자 4. 효열장은 부모를 공경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미풍양속의 귀감 을 실천함으로서 널리 주민의 칭송을 받는 효자·효녀·효부 5. 체육장은 시민의 체위향상에 공헌하였거나 시민체육의 명예 를 대내외에 빛나게 하는데 기여한 자 제8조제1항중 \"별표 2의 시민의장증\"을 \"별표 2의 시민의장증 및 별표 3의 시민의장신분증\"으로 하고, 동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수상자에게 평생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혜택(시 직영으로 운영되는 시설 : 실내수영장, 노인복지회관이용, 모악산 주차료) 을 부여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종전의 규정에 의한 김제시민의장·김제군민의장을 수여받은 자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김제시민의장·김제군민의장을 수여받은 자에 대하여도 제8조제3항의 개정규정을 적용한다.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