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산지구 주거환경개선계획 수립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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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6.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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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제시고시 제2002 - 39호 고 시 제 목 : 구산지구 주거환경개선계획 수립 1. 김제시 구산지구 도시주거환경개선계획이 수립되었기 도시 저소득주민의 주거환경개선을위한임시조치법 제6조에 의거 개선계획 수립사항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김제시 도시건축과 건축관리팀에 비치하여 일반인과 이해관게인에게 보입니다. 2002. 4. 11 김 제 시 장 1. 개선계획지구의 명칭 및 위치 면적 가. 지구의 명칭 : 김제시 구산 주거환경개선지구 나. 위 치 : 김제시 옥산동 15번지 일원 다. 면 적 : 55,097㎡ 2. 사업시행기간 : 2002. 3 ∼ 12. 3. 사업시행자 : 김제시장 4. 주거환경개선계획의 내용 - 기반시설 확충(소방도로 및 안길 확포장) - 하수도정비 - 마을회관 신축 및 공동주차장 조성 5. 주거환경개선계획수립 및 도시계획시설 변경 관계도서 : 게제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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