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제시과등에두는 지방공무원 정원규정중 개정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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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6.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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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제시과등에두는지방공무원정원규정중개정규정을 다음과 같이 발령한다. 김 제 시 장 2002년 4월 11일 김제시 훈령 제99호 김제시과등에두는지방공무원정원규정중개정규정 김제시과등에두는지방공무원정원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내지 별표 5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규정의 개정) 김제시과등에두는업무담당의명칭및직급에관한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사회복지과에 사회복지담당·가정복지담당·여성복지담당·청소년담당을 두고, 담당은 각각 지방행정주사 또는 지방사회복지주사로 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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