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제시 지방공무원 정원규칙중 개정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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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6.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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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제시지방공무원정원규칙중개정규칙을 이에 공포한다. 김 제 시 장 2002년 4월 11일 김제시규칙 제201호 김제시지방공무원정원규칙중개정규칙 김제시지방공무원정원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사회복지직으로의 특별임용 등에 관한 경과조치)①이 규칙 시행당시감축되는 별정직 정원에 해당하는 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그 초과현원이 해소 될 때까지 그 초과현원에 상응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② 이 규칙 시행당시 윤락행위등방지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임용되어 재직중인 여성복지상담원 및 아동복지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임용되어 재직중인 아동복지지도원과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본청 및 그 소속기관에서 사회복지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 행정자치부장관이 인정하는 5급상당 별정직공무원 또는 6급상당 별정직공무원중 사회복지직 특별임용요건을 구비한자는 이 규칙 시행일로부터 6월 이내에 사회복지직공무원으로 특별임용한다. 다만, 사회복지직공무원의 특별임용요건을 구비하지 못한 자는 특별임용요건을 구비한 때에 특별임용한다. ③(다른규칙의 개정) 김제시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자격기준에관한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2의 사회복지·보건위생·체육청소년분야 직무구분및직위중 여성복지담당란,아동복지지도원란,여성복지상담원란을 각각 삭제하고,˝나병관리원˝을˝한센병관리사˝로˝생활체육지도원˝을˝생활체육지도사˝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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