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제시 아동위원 운영에 관한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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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6.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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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제시의회의 의결을 얻은 김제시아동위원운영에관한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김 제 시 장 2002년 4월 11일 김제시조례 제406호 김제시아동위원운영에관한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아동복지법 제6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역내 아동의 생활상태 및 가정환경을 상세히 파악, 보호가 필요한 요보호 아동의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고 그 복지를 보장하기 위하여 김제시아 동위원(이하 “아동위원”라 한다)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수) 아동위원의 정수는 각 읍·면·동당 1인으로 하되, 인구 1만인이상인 읍·면·동에서는 초과인구 5천인당 1인씩을 추가할 수 있다. 제3조(인구의 기준) 인구의 기준은 최근 주민등록인구 통계에 의한다. 제4조(구성) ①김제시아동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 인과 부위원장 2인을 포함한 30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위원장은 김제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③위원은 당연직위원과 위촉위원으로 구분하고, 당연직위원은 자치 행정국장이 되며, 위촉위원은 관계 행정기관 공무원, 의회의원, 교육 자, 아동지도자 지도육성 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제5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사항에 관하여 위원장의 자문에 응한다. 1. 관할구역안의 아동에 대한 생활상태 및 가정환경조사 2. 아동복지서비스가 필요한 아동에 대한 원조와 지도 3. 김제시(이하“시”라 한다)아동복지담당자 및 관행정기관과의 협 력 4. 아동학대신고, 현장조사 협조 등 아동학대 예방활동 5. 기타 아동복지에 관한 사항 제6조(임원임기) ①위원장 및 당연직위원은 재임기간을 임기로 하고, 위촉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7조(위원장의 직무등) ①위원장은 위원회의 회무를 통할하고 위원 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의장이 된다. ②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 장이 직무를 대행하고,부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회의 및 의사) ①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9조(간사) 위원회의 서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1인을 두되 아동 복지업무담당주사로 한다. 제10조(회의록) 위원회는 회의사항에 관한 회의록을 작성·비치하여야 한 다. 제11조(출석발언) 위원장은 의안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공무원, 아동복지전문가 또는 지역주민으로 하여금 위원회에 출 석·발언하게 할 수 있다. 제12조(수당)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는 위원에 대하여는 김제시각종 위원회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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