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제시세감면조례중 개정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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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6.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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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제시의회의 의결을 얻은 김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김 제 시 장 2002년 4월 11일 김제시조례 제405호 김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 김제시세감면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중 \"의하여 공익상 기타의 사유로 인하여 김제시세의\"를 \"따라 김제시세의\"로 하고 \"지역사회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를 \"법령기능을 보완하고 과세의 공평을 기함으로써 지역사회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로 한다. 제4조중 제목 \"음성나환자집단촌 지원을 위한 감면\"을 \"한센정착농원 지원을 위한 감면\"으로 하고, \"음성나환자집단촌에 거주하는 나환자가 과세기준일 현재 소유하는 집단촌 안\"을 \"한센정착농원에 거주하는 한센환자가 과세기준일 현재 소유하는 그 농원 안\"으로 한다. 제9조제2항중 \"종합토지세\"를 \" 종합토지세 과세표준액\"으로 한다. 제12조제1항중 \"농어촌특산품생산단지 지정 신청서에 첨부한 사업계획서에 포함된 참여자 와 농수산물가공산업육성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가공업자\"를 \"육성사업자로 선정된 자와 농수산물가공산업육성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가공업자\"로 한다. 제15조중 \"신고\"를 \"통보\"로 한다. 제16조중 \"제12조제2항\"을 \"제12조제1항\"으로 하고, \"신고\"를 \"통보\"로 한다. 제27조제1항중 \"영위하는\"을 \"영위한 자가 그\"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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