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제시세조례중 개정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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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6.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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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제시의회의 의결을 얻은 김제시세조례중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김 제 시 장 2002년 4월 11일 김제시조례 제404호 김제시세조례중개정조례 김제시세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0조의2(서류송달의 방법) ①지방세법시행령 제39조의2제1항 의 규정에 의한 서류의 송달은 김제시리·동의하부조직운영에 관한조례에 의하여 위촉·임명된 통·리장을 통하여 위탁 교부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서류의 위탁 송달시 송달수량 또는 우 표요금 등을 감안하여 예산의 범위안에서 위탁 송달 수수료를 지급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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