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행정동우회 김제시분회 지원조례

  • 관리자
  • 2006.12.30
  • 1321
김제시의회의 의결을 얻은 지방행정동우회김제시분회지원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김 제 시 장 2002년 4월 11일 김제시조례 제403호 지방행정동우회김제시분회지원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단법인 지방행정동우회김제시분회 (이하 “김제시지방행정동우회”라 한다)를 지원하여 이를 활성화함으로써 지방행정발전과 시정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보조금등의 지원) 김제시장은 김제시지방행정동우회로 하여금 다음 각호의 사업을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비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지역사회 봉사활동 2. 지방행정발전을 위한 사업 3. 지방행정에 관한 자문 4. 기타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제3조(사업계획의 제출) 김제시지방행정동우회는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할 경우에는 사업계획서 및보조금지원신 청서를 김제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보조사업 실적보고등) 김제시지방행정동우회는 제2조의 사업 수행을 위하여 김제시로부터 보조금을 교부받은 때에는 그 보조사 업의 실적보고서와 사업비 정산서를 김제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제5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김제시보조금관리조 례를 준용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