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제시 수리계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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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6.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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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제시 공고 제2002 - 136호 김제시 수리계 조직 및 운영에 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김제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같이 공고합니다. 2002년 6월 1일 김 제 시 장 김제시 수리계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1. 제정하고자 하는 이유 가. 농업기반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제43조 제2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농업기반공사 관리구역외의 농업기반시설의 유지·관리를 위하여 수리계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수리계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목적으로 함(안 제 1조) 나. 수리계를 조직하고자 하는 기반시설의 이용자는 규약을 작성하고 등록하도록 정함(안 제4조) 다. 농업기반시설의 유지·관리 및 그 이용에 관한 수리계의 임무를 정함(안 제10조) 라. 수리계는 규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경비를 부과 징수하도록 정함 (안 제11조, 안 제12조) 마. 수리계장은 관계서류를 사무소에 비치하고 수리계원의 열람요구가 있을 때에는 이에 응하도록 규정(안 제14조) 3. 의견제출 가. 이 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2002년 5월 21 일 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김제시장(참조 : 건설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의견 제출사항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 의견과 그 이유) (2) 의견 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 번호 다. 의견 제출할 곳 : 우576-120/김제시 서암동 353 김제시청 건설과 (전화 : 063 - 540 - 3385, FAX : 063 - 546 - 4599) 라. 의견 제출방법 : 서면, 전화, 팩스, 직접방문, 컴퓨터 통신등 어느 방법이든 가능함. 4. 기 타 : 기타 자세한 사항은 김제시 건설과 농지개발담당자 (전화 : 063 - 540 - 3385)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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