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제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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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6.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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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제시 공고 제2002 - 201호 김제시결산검사윈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안을개정함에 있어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김제시자치법규입법예고에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2년 7월 2일 김 제 시 장 김제시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안)입법예고 1. 개정이유 세입·세출결산검사기간중 위원에게 지급하는 일비를 지방의회의 원회 기수당에 준용하여 조정 지급함으로서 내실있는 세입·세출 결산검사가 이루어지도록 하기위함 2. 주요내용 현행 일비 30,000원으로 되어있는 결산검사위원 수당을 지방의회 의원의 회기수당 및 국내여비의 지급기준에 의거 70,000원 이내로 당해연도 세출예산의 범위내에서 지급하도록 개정 3. 의견제출 가. 이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2002년 7월 2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김제시장(참조 : 회계 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의견제출사항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 의견과 그 이유) (2)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전화번호 다. 의견제출할 곳 : 우576-120/김제시 서암동 353 김제시청 회계과 (전화 : 063-540-3774, FAX : 062-540-3135) 라. 의견제출방법 : 서면·전화·팩스·직접방문등 어느 방법이든 가능 4. 기 타 : 기타 자세한 사항은 김제시청 회계과 담당자 송명호 (540-3774)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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