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제시 주민등록사무의 읍면동 위임조례중 개정조례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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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6.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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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제시 공고 제2002 - 191호 김제시주민등록사무의읍면동위임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김제시자치법규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2년 7월 2일 김 제 시 장 김제시주민등록사무의읍면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 주민등록증 발급 및 용지관리등에 관한 규정은 \"99년도 새 주민등록증 으로의 일제경신 이후 읍면동에서 주민전산망으로 중앙센터에 주민등 록증 발급요청을 하고, 한국조폐공사에서 제조·발급함에 따라 그 필요성 이 상실되었고, 현행 규정상 미비한 점을 보완·개정하려는 것임 2. 주요골자 ○ 주민등록증의 발급과 용지의 관리등에 관한 규정의 삭제(안 제2조제1호) ○ 회수된 주민등록증의 파기에 관한 사항의 신설 (안 제2조제6호) ○ 지역표시번호의 조정요청에 관한 사항의 신설 (안 제2조제7호) 3. 의견제출 가. 이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2002년 7월 2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김제시장(참조:정보통 신담당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의견제출사항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의견과 그 이유) 2)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일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주소·전화번호 다. 의견제출할 곳 : 우576-120/김제시 서암동 353 김제시청 정보통신담당관실 (☎063-540-3326,FAX063-540-3168,E-mail:webmaster@egimje.net) 라. 의견 제출방법 : 서면, 전화, 팩스, 직접방문, E-mail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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