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제시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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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6.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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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제시 공고 제2002 - 155호 김제시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김제시자치법규입법예고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2년 6월 1일 김 제 시 장 김제시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하고자 하는 이유 자체 처리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허가대상 축산농가의 축산폐수를 부득이 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에 유입하여 처리할 경우 처리장 사용료를 합리적으로 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현행 허가대상 축산농가의 처리장 사용료는 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 운영비에 현저히 못 미치는 수준으로, 일시적인 축산농가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이를 연차별로 운영비에 상응하는 수준까지 개정 3. 의견제출 가. 이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2002년 6월 21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김제시장(참조:환경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의견제출사항 (1)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및 반대 의견과 그 이유) (2)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주소·전화번호 다. 의견제출할 곳 : 우576-120/ 김제시 서암동 353 김제시청 환경과 (전화 : 063-540-3894, FAX : 063-540-3234) 라. 의견제출방법 : 서면·전화·팩스·직접방문·컴퓨터통신 등 어느 방법이든 가능함. 4. 기타 : 기타 자세한 사항은 김제시청 환경과 담당자 최중식 (전화 : 063-540-3894)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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