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 종합토지세 과세표준액 적용비율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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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6.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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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제시 고시 2002 - 50호 2002 綜合土地稅 課稅標準額 適用比率 告示 지방세법 제234조의15제5항 동법시행령 제194조의16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2002 종합토지세 과세표준액 적용비율을 다음과 같이 정하여 고시합니다 2002년 6월 1일 김 제 시 장 적 용 비 율 의 결 정 지방세법시행령 제194조의16제3항의 규정에 의한 김제시의 종합토 지세 과세표준액 적용비율은 34.0%로 한다. 부 칙 이 고시는 2002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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