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제시 주민자치센타 설치 및 운영조례 조례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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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6.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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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제시 공고 제2002 - 241호 김제시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김제시자치법규입법예고에관한조례 제2조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2년 8월 1일 김 제 시 장 김제시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주민자치센터의 기능을 주민자치 위주로 활용하여 주민의 자치역 량을 함양하고 주민자치위원회 구성 절차를 개선하여 주민참여를 확 대하는 등 주민의 자치기능 강화에 따른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 는 것 임. 2. 주요골자 가. 주민자치센터의 목적과 기능의 명확한 전달을 위하여 『○○읍·면·동 주민자치센터』로 명칭 일원화(안 제4조제2항) 나. 주민자치기능 분야를 구체화하고 지역복지기능 추가(안 제5조제1항) 다. 시설 및 프로그램 선정시 읍·면·동사무소의 자율성 확대(안 제6조) 라. 자치센터 운영 수탁단체 또는 개인에 대한 사업비 지원으로 민간참여 활성화(안 제7조제4항) 마. 수강료의 요율 결정, 감면, 징수주체·관리·집행요령 등(안 제10조) 사. 위원회에 일부 의결·집행기능부여, 자치기능수행 관련 토론 확대 등(안 제15조) 아. 주민자치위원회의 위원자격요건 및 위촉절차 등 정비, 고문제도신설 주요인적사항 공개 등(안 제17조) 자. 위원의 주민자치센터 자원봉사활동 의무화(안 제18조) 3. 의견제출 가. 이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2002년 8월 2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김제시장(참조 : 자치지원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의견제출사항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 의견과 그 이유) (2)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주소·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할 곳 : 우576-120/ 김제시 서암동 353 김제시청 자치지원과 전화번호 : 063-540-3932 FAX번호 : 063-540-3285 라. 의견제출방법 : 서면·전화·팩스·직접방문·컴퓨터통신 등 어느 방법이든 가능함 4. 기타 : 기타 자세한 사항은 김제시청 자치지원과 담당자 장경재 (전화 : 063-540-3932)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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