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제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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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6.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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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제시 공고 제2002 - 229호 김제시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김제시자치법규입법예고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2년 8월 1일 김 제 시 장 김제시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공직자윤리법의 개정에 따라서 미정비된 동조례의 관련조항을 개정하여 현행 조례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함 2. 주요골자 ○공직자윤리위원에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비영리민간단체)에서 추천하는 자를 위촉할 수 있도록 함 (안 제2조제1항제1호) ○공직자윤리법 제9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맞도록 윤리위원회의 기능을 종전 \"법 제10조제1항에 규정하는 재산공개대상공직자에 대한 등록사항 심사와 그 결과의 처리\"를 \"재산등록사항의 심사 와 그 결과의 처리\"로 개정함(안 제3조제1항제1호) ○공직자윤리법의 개정에 의하여 동조례의 미정비된 공직자윤리법 인용조항을 동법에 맞도록 개정함(안 제3조제1항제2호 및 안 제6조 제2항제1호) 3. 의견제출 가. 이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2002년 8월 2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김제시장(참조 : 기획 감사담당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의견제출사항 (1)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 의견과 그 이유) (2)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주소·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할 곳 : 우576-120/ 김제시 서암동 353 김제시청 기획감사담당관실 전화번호 : 063-540-3350 FAX번호 : 063-540-3576 라. 의견제출방법 : 서면·전화·팩스·직접방문·컴퓨터통신 등 어느 방법이든 가능함 4. 기타 : 기타 자세한 사항은 김제시청 기획감사담당관실 담당자 박선화 (전화 : 063-540-3350)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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