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제시노인종합복지타운 운영조례중 개정조례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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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6.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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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제시 공고 제2002 - 226호 김제시노인종합복지타운운영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김제시자치법규입법예고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2년 8월 1일 김 제 시 장 김제시노인종합복지타운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입법예고 1. 개정하고자 하는 이유 노인종합복지관 공연장 사용료 및 노인전문요양시설의 실비환자에 대한 사용료를 기간별로 구분 징수하기 위하여 비용수납에 관한 사항을 관련규정에 맞게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노인종합복지타운 주요시설별 사용료 변경 및 신설(안 별표) 노인종합복지관 야외공연장 조명시설 사용료 징수란 신설 노인전문요양시설 실비환자 입소시 입소보증금 및 월사용료 인상 - 입소보증금 : 6,000,000원 → 7,000,000원 - 월사용료 : 563,000원 → 600,000원 “주간보호”,“단기보호”시 사용료 구분 징수란 신설 - 주간보호 : 1일 6,000원 - 단기보호 : 45일 900,000원 3. 의견제출 가. 이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2002년 8월 21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김제시장(참조:노인종합복지타운관리사업소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의견 제출사항 (1)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및 반대 의견과 그 이유) (2)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주소·전화 번호 (3) 의견제출할 곳 : 우576-140/김제시 하동 404-17/김제시 노인종합복지타운관리사업소(전화:063-540-3736, FAX:063-540-3559) (4) 의견제출방법 : 서면, 전화, 팩스, 직접방문, 컴퓨터통신 등 어느 방법이든 가능함. 4. 기 타 기타 자세한 사항은 김제시 노인종합복지타운관리사업소 시설관리담당(전화:063-540-3736)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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