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제시 하수도 사용료 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관리자
  • 2006.12.30
  • 1157
김제시 공고 제2002 - 206호 김제시하수도사용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김제시자치법규입법예고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2년 7월 18일 김 제 시 장 김제시하수도사용료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하고자 하는 이유 하수도법 개정(2001.10. 5) 및 환경부훈령 제509호(2002. 1.14)에 따른 자치단체 조례로 위임된 사항에 대하여 개정 조례안과 같이 정비하 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하수도사용료의 인상 사용량에 따라 단계별 요금요율 적용 나. 원인자부담금 부과를 위한 하수발생량 산정방법 및 산정방식에 따른 ㎥당 원인자부담금 부과액을 김제시 공보 또는 일간지에 공고(개정) 다. 하수도사용료 중가산금 징수에 관한 사항(신설) 3. 의견제출 가. 이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02년 8월 7일까지 김제시장(참조 : 상하수도과장)에게 서면 으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의견제출사항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 의견과 사유) 2)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주소. 전화 번호 다. 의견제출할곳 : 우576-120/ 김제시 서암동 353 김제시청 상하수 도과(전화 : 540-3536. FAX : 540-3681) 라. 의견제출방법 : 서면. 전화. 팩스. 직접방문. 컴퓨터통신 등 어느 방법이든 가능 함. 4. 기 타 : 기타 자세한 사항은 김제시청 상하수도과 하수담당 (전화 540-3840)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