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제시 아리랑문학관 운영및 관리조례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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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6.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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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제시 공고 제2002 - 242호 김제시아리랑문학관운영및관리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김제시자치법규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2년 8월 1일 김 제 시 장 김제시아리랑문학관운영및관리조례안 입법예고 1. 제정취지 조정래선생의 문학성을 기리고 선생의 관련자료를 보존·전시하기 위하여 설치된 아리랑문학관의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제정하여 지방문화예술 발전 및 체험적 역사교육현장으로 활용토록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아리랑문학관 운영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조) 문학관의 업무 및 기능(안 제3조) 문학관을 김제시장이 운영관리 함(안 제4조) 문학관에 관장을 두고, 필요한 직원을 둠(안 제5조) 관람시간을 정함(안 제7조) 아리랑문학관 운영위원회를 둠(안 제10조) 위원회의 임무(안 제13조) 전시물 기증의 정의(안 제15조) 문학관 위탁운영을 위한 수탁자 선정(안 제20조) 3. 의견제출 가. 이 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2002년 8월 21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김제시장(참조:문화공보담당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의견제출사항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의견과 그 이유) (2)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할 곳 : 우576-120/김제시 서암동 353번지/김제시청 문화공보담당관실 (전화 : 063-540-3224, FAX 063-540-3454) 라. 의견제출방법 : 서면·전화·FAX·직접방문·컴퓨터통신 등 어느 방법이든 가능 4. 기 타 : 자세한 사항은 김제시청 문화공보담당관실 문화관광담당 (전화 063-540-3224)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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