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제시도시계획조례안 입법예고

  • 관리자
  • 2006.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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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제시 공고 제 2003 - 70 호 김제시도시계획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김제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3년 4월 1일 김 제 시 장 김제시도시계획조례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가. 도시계획법과 국토이용관리법을 통합한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법률 제6655호, 2002. 2. 4제정)이 2003. 1. 1부터 시행됨에 따라 나. 관계법령에서 도시계획조례로 정하도록한 사항과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효율적인 토지이용 및 건전한 도시의 발전을 도모하고 국토의 계획적·체계적인 이용을 통한 난개발의 방지와 친환경적인 국토이용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새로이 도시계획조례를 제정하고자 함 2. 주요골자 가. 도시기본계획수립 및 도시관리계획 입안과정에서 공청회 및 주민의 의견청취를 통한 주민의 참여 기회 제공(안 제4조 내지 제8조) 나. 10년이상 미집행된 도시계획시설부지중 대지 소유자가 매수청구 할 경우 매수대금을 도시계획시설채권으로 지급할 경우 발행하는 도시계획시설채권의 상환기간 및 이율은 지방채발행계획을 수립 할 때 정하도록 함(안 제13조) 다. 10년이상 미집행된 도시계획시설부지중 대지 소유자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매수 청구된 토지를 시장이 매수하지 못할 경우에는 철골조 및 철근콘크리트 구조가 아닌 지상건축물은 법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건축행위를 제한적으로 허용함(안 제14조) 라. 지구단위계획의 지정대상을 6개의 유형으로 하고 운용지침을 규칙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함(안 제15조 및 제16조) 마. 건축물의 건축·토지의 형질변경·토석의채취·물건의적치등 구체적인 개발행위대상에 대한 개발행위허가시 지역과의 조화와 주변피해방지를 위해 개발행위허가 기준 및 국토의 난개발 방지를 위해 개발행위에 대한 시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및 자문을 구할 수 있도록 함(안 제17조 내지 제30조) 바. 용도지역 및 용도지구등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및 건폐율· 용적률을 정하고자 함(안 제31조 내지 제65조) 사. 우리시의 실정에 맞고 지역 특색을 살리며 미래 지향적인 도시 관리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도시계획위원회 및 도시계획상임 기획단 설치 운영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함(안 제66조 내지 제79조) 아. 10년이상 미집행된 도시계획시설부지중 대지 보상을 위해 장기 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특별회계를 설치운영 할 수 있도록 함 (안 제80조) 자. 도시관리계획이 수립되기 전까지 관리지역안에서의 건폐율 및 용적률은 각각 40퍼센트 및 80퍼센트 이하로 정함(안 부칙 제5조) 3. 의견제출 가. 이 조례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은 2003년 4월 21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김제시장(참조:도시건축과장) 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의견제출사항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 의견과 그 사유) (2)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주소·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할 곳 : 우576-120/김제시 서암동 353번지 김제시청 도시건축과(전화063-540-3919, FAX063-540-3171) 라. 의견제출방법 : 서면·전화·팩스·직접방문·컴퓨터통신(김제 시홈페이지 www.egimje.net)등 어느 방법이든 가능함 4. 기타 기타 자세한 사항은 김제시청 도시건축과(전화 063-540-3919)로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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