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기반정비사업 시행계획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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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6.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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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시 김제시 고시 제2003 - 19호 농어촌정비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농업기반정비사업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3. 3. . 김 제 시 장 1. 사 업 명 : 밤티지구 소규모농업용수 개발사업 2. 사업의 목적 : 관개개선 3. 사업 지구명 : 밤티지구 소규모농업용수 개발사업 4. 사 업 구 역 : 전북 김제시 금산면 화율리 5. 수 혜 면 적 : 35.0ha 6. 사 업 개 요 제 당 : L = 116.0m, H = 18.5m 통 관 : L = 81.0m 여수토방수로 : L = 148.0m 이 설 도 로 : L = 228.0m 평 야 부 : 1조 1,083m 7. 사 업 기 간 : 2003. 3. ∼ 2004. 12. 8. 총 사 업 비 : 2,199백만원 (국비1,050. 지방비1,149) 9. 공 람 장 소 : 김제시청 건설과 농지개발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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