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제시 소하천 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조례중 개정조례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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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6.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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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제시 공고 제2002 - 329호 김제시 소하천 점용료 및 사용료징수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김제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2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2년 10월 24일 김 제 시 장 김제시소하천점용료및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입법예고 1. 개정하고자 하는 이유 읍,면,동 기능전환에 따른 위임사무를 시로 이관하기 위하여 근거규정을 마련하고 관련법규에 맞게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동 조례를 개정하 고자 함 2. 주 요 내 용 가. 김제시 소하천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조례 ○ 점용료 부과,징수 사무를 시에서 일괄 처리하므로 징수의 위임사항을 삭제함( 안 제7조) ○ 관련법령 : 읍,면,동 기능 전환 지침 3. 의견제출 가. 이개정 조례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2002년 11월 13일 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김제시장(참조:건설과장)에게 제 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의견제출 사항 (1)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의견과 그이유) (2)의견 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주소. 전화번호 다 의견 제출할곳 : 우 576-120 김제시 서암동 353 김제시청 건설과 (전화 : 063-540-3841, FAX : 063-546-4599 ) 라. 의견제출방법 : 서면, 전화번호, 직접방문, 컴퓨터통신등 어느방법이든 가능함 4. 기 타 : 기타 자세한 사항은 김제시 건설과 재난방재담당자 (063-540 -3497)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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