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제시 수방단 운영조례중 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관리자
  • 2006.12.30
  • 989
김제시 공고 제2002 - 328호 김제시 수방단운영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김제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2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2년 10월 24일 김 제 시 장 김제시수방단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입법예고 1. 개정하고자 하는 이유 읍,면,동 기능전환에 따른 위임사무를 시로 이관하기 위하여 근거규정을 마련하고 관련법규에 맞게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동 조례를 개정하 고자 함 2. 주 요 내 용 가. 김제시 수방단 운영 조례 ○ 읍,면,동장이 실시하던 교육.훈련을 시장이 실시하는 것으로 규정함 ○ 관련법령 : 자연재해 대책법 제12조 및 동법 시행령 제14조 (읍,면,동 기능전환 지침) 3. 의견제출 가. 이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2002년 11월 13일 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김제시장(참조:건설과장)에게 제 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의견제출 사항 (1)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의견과 그이유) (2)의견 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주소. 전화번호 다 의견 제출할곳 : 우 576-120 김제시 서암동 353 김제시청 건설과 (전화 : 063-540-3841, FAX : 063-546-4599 ) 라. 의견제출방법 : 서면, 전화번호, 직접방문, 컴퓨터통신등 어느방법이든 가능함 4. 기 타 : 기타 자세한 사항은 김제시 건설과 재난방재담당자 (063-540 -3497)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