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제시 도로무단점용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조례 시행규칙중 개정규칙안 입법예고

  • 관리자
  • 2006.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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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제시 공고 제2002 - 327호 김제시 도로무단 점용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징수조례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김제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2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2년 10월 24일 김 제 시 장 김제시도로무단점용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시행규칙중개정규칙안 입법예고 1. 개정하고자 하는 이유 읍,면,동 기능전환에 따른 위임사무를 시로 이관하기 위하여 근거규정을 마련하고 관련법규에 맞게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동 규칙을 개정하 고자 함 2. 주 요 내 용 가. 김제시 도로무단점용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시행규칙 ○ 읍,면,동에 위임 처리한 부과.징수사무 규정을 삭제함(안 제7조) ○ 관련법령 : 읍,면,동 기능전환 추진지침 3. 의견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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