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제시 시립합창단 설치 및 운영조례 시행규칙중 개정규칙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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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6.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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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제시 공고 제2002 - 318호 김제시시립합창단설치및운영조례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김제자치법규입법예고에 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2년 10월 24일 김 제 시 장 김제시시립합창단설치및운영조례시행규칙중개정규칙안 입법예고 1. 개정취지 시립합창단 단원수당을 도내 유사시(남원, 정읍시)의 단원보상금 수준으로 인상하여 단원들의 사기진작 및 합창단의 기능을 활성화 하고 시립합창단 위원수당을 2002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기본지침에 의해 인상하여 현실화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단원수당 인상(별표 2 관련) - 지휘자 : 월 50,000원 → 월 300,000원 - 반주자 : 월 30,000원 → 월 200,000원 - 단 원 : 월 10,000원 → 월 100,000원 위원수당 지급기준의 조정(별표 3 관련) - 운영위원 수당 : 20,000원 → 50,000원 - 전형위원 수당 : 20,000원 → 50,000원 3. 의견제출 가. 이 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2002년 11월 13일까 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김제시장(참조:문화공보담당관) 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의견제출사항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의견과 그 이유) (2)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할 곳 : 우576-120/김제시 서암동 353번지/김제시청 문화공보담당관실 (전화 : 063-540-3732, FAX 063-540-3454) 라. 의견제출방법 : 서면·전화·FAX·직접방문·컴퓨터통신등 어느 방법이든 가능 4. 기 타 : 자세한 사항은 김제시청 문화공보담당관실 담당자 윤연경 (전화 063-540-3732)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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