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제시 도시계획조례 시행규칙 제정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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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6.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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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제시 공고 제2003 - 159호 김제시 도시계획조례시행규칙을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 분의 의견을 듣고자 법령입법예고에관한규정 제3호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03. 7. 1. 김 제 시 장 김제시도시계획조례시행규칙제정안 입법예고 1. 개정사유 ○ 김제시도시계획조례에서 위임된 사항을 신속히 정비하여 미관지구내 건축물 축조에 따른 무질서한 개발을 방지하고 ○ 건축물의 형태·색채등 미관유지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최소한의 범위를 지정하여 도시의 기능·미관증진과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고자 함. 2. 주요골자 ○ 미관지구내 건축허가시 마감재료의 색상을 표시한 관련도면 제출(안 제3조) ○ 미관지구내에서 건축선 후퇴(안 제4조) ○ 대지안의 공지내에서 시설물 설치 제한(안 제5조) ○ 건축물의 모양에 대하여 평면지붕 지양(안 제6조) ○ 콘테이너·폐차량·조립식등의 재료로된 건축물 제한(안 제7조) ○ 주차계획시 차량소통에 영향이 적은 도로에 주차장 출입구 설치(안 제8조) 3. 의안제출 ○ 이 조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개인은 2003. 7. 21일까지 다음사항을 작성 김제시장(참조 도시건축과장)에게 서면이나 FAX(540-3182) 전화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안)에 대한 항목별 의견 나. 제출자 주소 및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전화번호) 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김제시 도시건축과(전화 540-3357, -3793)에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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