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제시 인감.주민등록업무담당공무원 보험.공제가입조례안 입법예고

  • 관리자
  • 2006.12.30
  • 1289
김제시 공고 제2003 - 250호 김제시인감·주민등록업무담당공무원보험·공제가입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김제시자치법규입법예고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3년 10월 10일 김 제 시 장 김제시인감·주민등록업무담당공무원보험·공제가입조례(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인감·주민등록업무 담당공무원에 대하여 보험·공제에 가입함으 로써 우리시의 재정적 손실과 인감·주민등록업무 담당공무원의 변상책임에 따른 부담감을 최소화하고자 함. 2. 주요골자 인감·주민등록업무담당공무원의 정의(안 제2조) 인감·주민등록업무담당공무원에 대하여 매년 정기적으로 직위 포괄 계약방식에 의하여 보험에 가입하고 보험가입금액은 1억원 이상으로 함(안 제3조) 보험료는 당해년도 세출예산에서 지급하도록 함(안 제4조) 변상책임액 등이 보험금액을 초과할 때에는 그 초과액을 당해 인감· 주민등록업무 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변상하게 함(안 제5조) 3. 의견제출 이 조례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3년 10월 30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김제시장(참조 : 정보통신담당 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 (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 제출할 곳 및 문의처 우)576-120 김제시 서암동 353 「김제시청 정보통신담당관실」 (☏063-540-3326, FAX 540-3168)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