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제시 하수도사업 설치조례 제정안 입법예고

  • 관리자
  • 2006.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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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제시 공고 제2003 - 173호 김제시하수도사업설치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김제시자치법규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3년 7월 1일 김 제 시 장 김제시하수도사업설치조례제정안 입법예고 1. 제정하고자 하는 이유 ○ 2000년 6월부터 김제하수종말처리장이 준공 운영됨에 따라 지방공기 업법 제2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에 의거 지방공기업전환 적용 대상임. - 하수종말처리시설을 구비한 자치단체는 6개월 이내에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 ○ 행정자치부 지방공기업전환추진지침(2002. 4.18) 및 전라북도예산 13380-1017(2002.12.11)호로 지방공기업전환 지시. 2. 주요내용 가. 지방공기업사업의 범위는 공공하수도사업 및 그에 부대되는 사업, 하수종말처리장사업 및 그에 부대되는 사업, 기타 이와 유사한 사업 및 그에부대되는 사업으로 함. 나. 하수도사업 경영을 위하여 하수도업무를 담당하는 관리자 1인을 둔다. 다. 지방공기업법 제13조에 의하여 하수도사업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그 수입에 의하여 그 지출에 충당함을 원칙으로 하되 세입은 하수도사 용료,점용료, 일반회계 전입금 및 기타 세입으로 하며 세출은 하수관 리 하수처리장설치 및 유지관리 기타 하수도사업에 필요한 경비로 함. 라.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경비와 기타 성질상 하수 도사업특별회계가 부담할 수 없는 경비는 일반회계가 그 경비를 부담. 마. 지방공기업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지방채는 하수도사업특별회계 부담으로 하고 시장명의로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도록 함. 3. 의견제출 가. 이 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03년 7월 21일까지 김제시장(참조 : 상하수도과장)에게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의견제출사항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 의견과 사유) 2)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주소.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할곳 : 우576-120/ 김제시 서암동 353 김제시청 상하수도과 (전화 : 540-3840. FAX : 540-3681) 라. 의견제출방법 : 서면. 전화. 팩스. 직접방문. 컴퓨터통신등 어느 방법 이든 가능 함. 4. 기 타 : 자세한 사항은 김제시청 상하수도과 하수담당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전화 540-3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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