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제시세 감면조례중 개정조례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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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6.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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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제시 공고 제2003 - 274호 김제시세 감면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내용을 김제시자치법규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03 년 11월 1일 김 제 시 장 김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입법예고 1. 개정이유 지방세감면조례의 감면시한이 2003년말로 종료됨에 따라 행정자치부 지방세감면조례개정표준안의 통보로 김제시세감면조례를 개정하여 지방세 감면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종교단체 소유 의료용 부동산에 대하여 재산세·종합토지세 및 도시계획세를 면제했던 것을 수익사업인 관계로 50% 경감으로 조정 문화재보호법에 의하여 문화재로 지정된 주거용 부동산에 대하여 재산세·종합토지세 및 도시계획세를 면제했던 것을 상업용 부동산까지 확대하여 감면대상에 포함 전용면적 40㎡이하인 영구임대주택용 부동산에 대하여 재산세·종합토 지세· 도시계획세를 면제했던 것을 임대의무기간이 30년인 국민 주택용 부동산까지 확대 세제혜택을 부여 저소득층의 주거안정 도모 비영리사업자도 자동차세를 부담하고 있으므로 주민공동체 소유 자동차에 대한 감면 폐지하여 형평성 유지 주택건설사업자가 신축 취득한 미분양주택에 대하여 재산세를 5년간 3/1000세율을 적용하던 것을 5년동안 미분양 상태로 있는 주택이 거의 없는 실정으로 세제기간을 3년으로 단축조정 주차대수 20대 이상의 주차장용 건축물에 대하여 재산세·종합토지세· 도시계획세 및 사업소세(재산할)를 부동산에 대하여 종합토지세 및 도시계획세를 5년간 면제했던 것을 수익사업에 해당하므로 50% 경감으로 조정하여 조세형평성 유지 외국인투자기업이 신고한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취득·보유하는 재산에 대하여는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사업개시일 및 재산을 취득한날부터 15년간 전액 면제하여 외국인투자유치 확대 유도 외국인투자기업이 사업의 양수등에 해당하는 외국인투자의 사업을 영위하기위하여 취득·보유하는 재산에 대하여는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사업개시일 및 재산을 취득한날부터 10년간 50%를 경감하여 외국인투자유치 확대 유도 수도권중 과밀억제권역 이외에도 성장관리권역 및 자연보전권역에서 수도권밖으로 이전하는 기업에 대해서도 세제감면 혜택부여로 수도권 기업의 지방이전 촉진 유도 -과밀억제권역 : 5년간 재산세·종합토지세 면제, 그후 3년간 50% 감면, -성장관리권역과 자연보전권역 : 5년간 재산세·종합토지세 면제, 그후 3년간 50% 감면 농업기반공사의 농지개량공사용 사업장에 대하여 사업소세를 면제했던 것을 50% 경감으로 조세형평성 유지 3. 의견제출 가. 이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2003년 11월 21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김제시장(참조: 세정과장) 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의견서 제출사항 1)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및 반대의견과 그 이유) 2)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 번호 3) 의견제출할 곳 : 우 576-120/김제시 서암동 353/ 김제시청세정과 (전화번호: 540-3296, 팩스 : 063-540-3123) 4)의견제출방법 : 서면,전화,팩스,직접방문,컴퓨터통신등 어느방법이든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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