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회용품 사용규제위반 사업장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신고포상금 지급조례 제정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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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6.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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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제시 공고 제2003 - 295호 1회용품사용규제위반사업장에대한과태료부과및신고포상금지급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주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김제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3년 11월 12일 김 제 시 장 1회용품사용규제위반사업장에대한과태료부과및신고포상금지급조례 제정(안) 입법예고 1. 제정하고자 하는 이유 개정된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법률 제6653호, ‘02.2.24) 시행(’03.7.1),과태료부과·징수업무에관한규정(환경부예규제232호, ‘03.7.28) 개정 및 환경부의 1회용품 위반사업장에 대한 신고포상금 시행지침(폐정67511-949호, \"03.9.3)에 따라 변경된 1회용품 사용규 제 위반사업장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신고포상금에 대한 지급근거를 마련하기 위함 2. 주요 내용 가. 1회용품 위반사업장에 대한 신고대상행위와 포상금지급 대상행위를 구분하여 환경개선에 크게 기여하지 못하면서도 국민생활에 불편한 자판기의 1회용컵,소형종이봉투 등에 대하여는 포상금 지급대상에 서 제외함 나. 신고방법은 원칙적으로 자유롭게 하되 포상금 지급행위 등에 대하 여는 엄격하게 규정, 무분별한 신고행위를 억제하도록 함 다. 위반행위에 대한 다툼을 조기종결하기 위하여 신고기간을 위반행 위일로부터 7일 이내에 하도록 함 라. 피신고자의 부담을 경감하여주기 위하여 주민신고에 의한 과태료부 과는 위반회수에 불구하고 1차 과태료를 부과함 마. 같은 날 같은 장소에서 행하여진 같은 위반행위에 대하여는 1차 위반의 과태료만 부과하고, 포상금은 최초의 신고자에게만 지급 바. 불필요한 해정력의 낭비를 막기 위하여 위반행위를 다투지 않고 과태료를 소정의 납부기간 내에 납부하는 경우에는 과태료의 50%를 감액함 사. 기타 신고 및 포상금의 지급시기, 방법·절차 등을 기술함 3. 의견 제출 가. 이 조례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03년 12월 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김제시장(참조:환경과장) 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의견제출사항 1.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반대시 사유명시) 2.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 번호 3. 기타 필요사항 4. 보내실 주소: 김제시 서암동 353번지(우편번호 : 576-120) 4.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화 : 063-540-3335, FAX : 063-540-3234)로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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