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제시 중소기업 육성자금 조성 및 융자조례중 개정조례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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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6.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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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제시 공고 제2003 - 287호 김제시중소기업육성자금조성및융자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김제시자치법규입법예고에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3년 11월 12일 김 제 시 장 김제시중소기업육성자금조성및융자조례중개정조례안입법예고 1. 개정사유 ○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을 위하여 회계관계 공무원을 임명하고, ○ 중소기업육성자금 상환방법에 대하여 일시상환으로 하였으나, 분할상환을 추가하여 기업체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함. 2. 주요골자 가.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을 위하여 회계관계공무원을 임명함 (안 제3조 제4항 신설) 나. 행정내부에서 확인이 가능한 서류는 폐지하며, 융자대상자 순위를 정할 경우 필요할 시 증빙서류를 첨부토록 함(안 제6조 3호 삭제 및 안 제6조 4호 신설) 다. 중소기업육성자금 상환에 대하여 분할상환을 추가함(안 제11조 제1항 개정) 3. 의견제출 ○ 이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은 2003년 12월 2일까지 다음사항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견제출사항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이유) 2) 제출자의 성명, 주소, 전화번호 ○ 의견제출장소 : 김제시청 지역경제과 1) 주 소 : 전북 김제시 서암동 353 2) 연락처 : (063)540-3352, fax (063)540-3185 ○ 의견제출방법 : 서면, 전화, 팩스, 직접방문, 컴퓨터 통신 등 어느방법이든 가능 4. 기 타 자세한 사항은 김제시청 지역경제과 담당자(김성복)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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