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제시 공고 제2020 -261호
분 묘 개 장 공 고 (2차)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27조, 제28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8조 (제19조)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분묘개장을 공고 하오니 연고자 또는 관리인은 공고 기간내에 신고 하시기 바라며 만약 기간내 신고가 없을 시 무연고 분묘로 간주하여 임의로 개장함을 공고합니다.
1. 분묘소재지 : 전북 김제시 서암동 529-4번지외 10필 일원
2. 분묘기수 : 1기
3. 개장사유 : 재산권행사
4. 개장방법 : ㈎유연분묘- 공고기간 중 연고자 확인시 협의개장
㈏무연분묘- 공고기간 경과후 관계 법률에 의거 임의개장
5. 안치장소 : 영락원(전북 김제시 만경읍 화포리 403-1)
6. 안치기간 : 안치일로부터 10년
7. 공고기간 : (1차) 2020. 4. 7 ~ 2020. 5. 16.
8. 신 고 처 : 김제시청 주민복지과 장애인복지담당
(전북 김제시 중앙로 40 ☎ 063)540-3546)
9. 신고시 구비서류 : 신고자(연고자)는 사전에 분묘 위치를 확인하고 신고시에는 매장된
분묘자와의 관계 증빙서(족보, 제적등본, 그 밖의 입증서류 등)를
구비하여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10. 기타사항 : 본 공고에 누락된 소재 지역내 분묘는 (식별이 곤란하여
누락된 분묘와 공사 시행 중 추가 발견되는 분묘 등) 이 공고로 갈음합니다.
2020년 4월 7일
김 제 시 장